[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포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국회요구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선사의 무리한 선박운항과 승객을 선내에 방치하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지적하면서도 “세월호 도입,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부실과 함께 사고 초기 관계부처의 초동대응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다“며 감사 배경을 밝혔다.
관심을 모은 관련자 책임 규명과 징계는 현장 책임자에 집중됐다. 감사원은 관제를 소홀히 해 침몰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김형준 진도VTS 센터장, 선체 안 희생자 구조를 하지 않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사고 소식을 듣고도 현장에 늦게 도착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해경은 초기 구조를 소홀히하고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언딘에 특혜를 몰아주느라 생존자 수색을 지연시켜 결국 조직 해체까지 이르렀다. 통보를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청장의 경우 일종의 정무직 성격의 직책이라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지휘 책임을 물어 사실상 해임 효과를 갖도록 소속 부처인 해수부에 인사조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경옥 제2차관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얼 이미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향후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ㆍ분석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상 독립성 취약, 안전교육 훈련의 과도한 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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