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의심의위, 수사심의위에 사건 보내기로
검찰 외부 위원 통해 기소 적절한지 판단 받게 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이 신청한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과 별개로 시민들에게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게 됐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검찰시민위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신청인들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30페이지의 의견서를 읽고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 10명 이상 출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보내기로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출범 후 현재까지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론과 모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를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지만, 검찰총장이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을 하게 되는 만큼 이 결과를 우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찰의 처분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구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외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기소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식 ‘기소 대배심제’를 모델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