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5차 회의

손보사서 분리, 독자 영역화

“특화회사 등 다양성 기대”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과는 별도의 업(業)으로 분류해 차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업의 하위 종목으로 취급해왔다. 허가요건이나 영업행위규제 등도 손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았다. 미국, 독일 등은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하여 영업행위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일반인이 소비자지만,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집 등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허가제도도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당연히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의 절차가 전무했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보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일반 금융업과 달리 일정 기간 재보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도 없다.

금융위는 허가간주제를 폐지하고, 신규로 재보험업을 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입 장벽은 완화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각 종목별로 허가를 낼 방침이다. 기존에는 재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300억원 필요했으나, 3종목으로 나뉘게 되면 각 종목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의 1대1 계약적 측면을 고려해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실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방안이 결정되면 올해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3차 개편안(3.0)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재무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K-ICS 3.0으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K-ICS 3.0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희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