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내년에 18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14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수익자ㆍ원인제공자ㆍ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보면 내년 부담금 징수액은 18조726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원보다 4.3%(7638억원) 늘어난 규모로 2001년 6조2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 10조원에 달했고, 2011년 14조8000억원, 2012년 15조7000억원, 2013년 16조4000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금 징수 규모가 줄어든 때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3.0%)과 2010년(-2.3%) 뿐이다.

정부도 각종 부담금에 대한 성과 평가, 통ㆍ폐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담금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101개였던 부담금 수는 2008년까지 100∼102개로 100개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부담금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 현재 95개로 감소했지만 13년 사이에 6개 줄어드는데 그쳤다. 내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없어진다.

정부는 부담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 또는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국내외 자원 개발, 에너지 안전 관리, 석유비축,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 대책, 보건ㆍ의료, 건설ㆍ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은 내년부터 더 많아 진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