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헤럴드경제]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前(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산케이 前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당사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거나 정씨,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씨는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을 먹은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씨나 최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해,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언론의 자유와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무척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과도 매우 동떨어진다”고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소식에 미국 정부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UN 등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우리 법 조항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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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