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글로벌 해양도시 발전 위해 필수”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조세 감면 등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해양특별시’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통합당 의원 15명 전원이 동참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1호 공약이기도 한 해양특별시 승격은 인구 341만명에 달하는 부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
특히 2006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단지이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을 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하고 해양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부산해양특별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성장발전지원위원회 설치, 부산시 관할구역 내 항만시설,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는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구심점임에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침체해 있다"며 "이번 법안은 부산시가 국제적 해양중심 도시로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