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에서 200%까지 상향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3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준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이는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된다. 이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 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 소유·운영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럴 경우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도입키로 했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