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 시키면서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탄압 도구’ 활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중국 전인대를 통과된 것이 초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을 보면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나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 특히 제1조를 보면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내 친중파 진영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해온 범민주 진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홍콩보안법이 금지한 이런 행위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시위대가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홍콩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으며, 중국 국가 휘장도 훼손했다.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날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이런 모든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된다. 무엇보다 홍콩보안법에는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당초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이뤄진 수정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이 경우 홍콩 시위에서 반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홍콩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