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까지 신청 접수

동작구, 오래 방치한 간판 무상 철거
한 상점 앞에 옛날 '대우전자'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다.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강풍에 의한 간판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없는) 간판 ▷아파트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간판 등이다.

특별 정비 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그 외 기간에는 건물주가 별도 돈을 들여 철거해야한다.

철거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철거신고서와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다음달 14~23일 각 동별 전수조사를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파손 간판을 우선해 정비대상을 정한다. 이어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7월 8일까지 철거한다.

구는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규격초과,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복고감성을 현대로 재해석한 디자인 간판으로 바꾼다. 20~30대 소비층을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뉴트로 감성 거리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