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이 강화된다. 또 인권위원 지명 선출 시 상임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지명ㆍ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위원장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 이상 임명하도록 개정했다.
면책특권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차별적 문구도 바로 잡았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가운데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인권위 예산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가 인권위 재승인 심사 후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독립된 지위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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