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신한금융투자가 전날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법인전문투자자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에는 국내펀드와 동일한 보상률을,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는 70% 보상률(법인전문투자자 50%)을 적용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상품과 관련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관여한 발생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부는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등 사업 범위를 축소한다. 신탁부는 일정 기간 신규 대체투자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이슈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리스크를 분석하고 시스템화하는 운영리스크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 공급·관리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조직·제도·문화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