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동통신 3사의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의 부가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이용자도 모르는 새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월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도 더 명확하게 고지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통신 3사 패스 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 및 해지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패스 앱은 이통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약 2800여명이 사용 중이다.

방통위는 앱 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착각해 실수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요금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패스 앱 내에는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 요금(1100~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된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무료 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른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 3사의 패스 앱이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 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이와 함께 패스 앱 관련 부가서비스 등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 해지 기능을 포함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했다.

방통위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