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른 산업은 소관부처 협의로 지원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항공, 해운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기안기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산업 업종을 항공, 해운 2개 업종만 열거 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대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 및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기금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7명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던 위원 1명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바꿨다. 기존에 예고된 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2명,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산업부에서 각 1명, 산업은행 1명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원 가운데 민간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기금 시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