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대학생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구속된 ‘박사’ 조주빈(24)에 앞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처음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선 지 10개월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며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