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2018년 5월 코엑스 설명회에서 ‘연 8% 확정금리’ 제시
장 전 센터장 “100% 담보금융” 된다며 환매하지 말라고 강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 8%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100% 담보금융’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을 유력한 사기 판매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가입 설명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2018년 5월 14일 코엑스에서 있었던 장모(45)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의 발표에 주목했다. 당시 투자자의 녹음파일 및 메모〈사진〉 내용을 확인하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연 8%의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100% 담보금융”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한 자금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100% 담보가 잡혀 투자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A씨는 “당시 대신증권은 2017년말부터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결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 전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100% 담보금융상품으로 된다며 은행예금처럼 계속 유지하도록 강조했다. 투자 원금을 투자자들이 찾아가면 라임펀드의 폰지구조(돌려막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하지 말라고 설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 판매사들에게 준 설명자료와는 전혀 다르게 대신증권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확인한 19개 라임펀드 판매사 중 라임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펀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상품설명회를 한 판매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신증권 처럼 ‘100% 담보금융 상품’ 워딩을 만든 곳은 없었다.
검찰은 이외에 ‘대신증권 본사의 해피콜 확인 여부’, ‘라임 펀드 가입시 투자성향 분석 직접 체크 여부’, ‘반포WM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라임 펀드 특성, 위험성, 원금손실 등 설명사항’ 등을 통해 대신증권의 사기 판매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고소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대신증권 설명회에서 나온 100% 담보금융 설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라임펀드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증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