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硏, 최근 15년 범죄 분석
노무현 정부 연평균 1627건으로 최소
MB 정부 2100건·박근혜 정부 2890건
건수는 하위직·증가율은 고위직 두드러져
직무유기·직권남용 기소율 고작 1~2%대
공무원 부패범죄가 2017년 3845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4배가 넘는 수치다.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 15년간 공무원 부패범죄는 3만4036건으로 일년에 평균 2269건이 발생했다.
부패범죄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행하면서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분류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증뢰로 구분한다. 수뢰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증뢰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연 평균 1627건으로 기간 중 가장 낮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연 평균 2100건으로 처음 2000건 대를 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3286건으로 처음 3000건이 넘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를 박근혜 정부로 계산하면 연 평균 2890건이 발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부패범죄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와 이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자료를 모두 포함해 다소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부패범죄 4가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직무유기(연 평균 743건)로 조사됐다. 2003년 446건에서 2007년 574건으로 증가했다. 2008년 492건으로 살짝 감소한 뒤 계속 증가해 2017년 기준 1316건을 기록했다.
직권남용은 2003년 330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7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직무유기 바로 다음으로 많은 1040건이 발생했다.
뇌물을 받는 범죄인 수뢰의 경우 2003년 490건에서 2009년 약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2년 859건으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살짝 감소한 뒤 증감을 반복해 2017년 762건을 기록했다.
뇌물을 주는 증뢰는 2003년 326건을 기준으로 2007년 17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12년 373건까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로 바뀐 첫 해인 2013년 다시 191건으로 다시 급격히 감소한 뒤 2015년 475건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 변화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집권초기 부패 척결의지를 나타내지만, 집권 말기로 갈수록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직급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고위직(차관·1·2·3급)의 증가률이 가장 높았다. 고위직 부패범죄는 2007년까지 다소 감소하다 2016년 146명까지 늘었다. 2003년에 비해 2017년 고위직 부패범죄는 3.4배 증가했다.
절대적인 수로는 중간급 이상(6·7급)이 가장 많았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6·7급 공무원은 2003년 286명에서 2017년 829명을 기록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2017년 약 2.8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감률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고위직에서 뇌물 범죄가 6배, 직권남용은 4배, 직무유기는 2배 이상 늘었다. 최상급자 부패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점에 있어 권력과 제도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죄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뇌물범죄(수뢰와 증뢰)의 기소율이 40%인데 반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기소율은 1~2%대로 매우 낮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처리인원이 수뢰에 비춰 훨씬 더 많음에도 기소되는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과 반부패 기조 및 정책의지로 인해 뇌물범에 대한 처리인원과 기소인원이 전보다 증가한 경향이 있다는 점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기소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