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문호 내 불법 낚시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
보문호는 지난 2015년 4월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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