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 1년간 대출
연매출 5억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 4월1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월1일 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5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가운데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의 일환이다.
연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최장 1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후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일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신청기간은 4월1일~올해 말까지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에서 나이스 평가정보나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은행이 실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박·담배 관련 업종, 유흥주점, 약국, 부동산업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 다른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초저금리 금융지원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가지만 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사나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