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14년간 투병하다가 지난달 8일 숨진고(故) 신종환(51) 경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법규정 해석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신 경사는 2001년 3월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난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해 휴직 처리됐다. 이후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자 1년 반 뒤인 2002년 10월 의원면직했다.

식물인간 남편을 돌보느라 직장도 포기해야 했던 아내와 8, 7살이던 아들, 딸은 장애연금과 뒤늦게 신청한 국가 유공자 지원금으로 근근이 벼텼다.

신 경사가 재직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순직 처리를 추진하고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규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신 경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험직무로 인한 순직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연금액의 26%(20년 이상 재직자는 본인 퇴직연금액의 70%)를 유족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다. 위험직무로 인한 순직까지 인정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60개월치를 적용해 약 1억9000여만원의 순직보상금을 앞서 받은 보상금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순직유족연금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아내는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해 얼마 후 강제로 퇴직했는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숨졌다고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경사가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숨졌지만, 공무상 부상으로 식물인간이 돼 어쩔 수 없이 퇴직했으며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 및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심의를 요청했다.

경찰은 심의가 부결되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딱한 사정을 들은 동료 경찰관들도 지난달 19일 조의금을 모금해 유족에 전달하는 한편 신 경사를 유족보상금 수령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