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파업 종료됐지만 노조 상대로 소송 제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연합]
대한법률구조공단[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설립 이후 46일간 첫 파업 사태를 겪은 법률구조공단이 이번에는 변호사 노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는 지난 11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 중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있으므로 노조가 무효로 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공단 측의 손을 들어주면, 노조 활동은 모두 효력이 없고 파업의 정당성도 없어지므로 불법파업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노조 측을 대리해온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왜 변호사 노조에 기관장 성격이 있는 사람을 넣었냐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받아내서, 불법파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논리상으론 불법파업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아래 지부, 출장소, 지소로 조직돼 있다. 출장소장과 지소장 보직에 있는 변호사들도 노조에 들어가있다. 공단 측은 출장소장 등은 기관장으로서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관리자 자격이기 때문에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쟁점은 지난해 공단이 이미 서울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노동청은 “출장소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전적이고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실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변호사노조는 지난달 3일 변호사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제시한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20일자로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