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18명·신분도용 5건도 입건
“시민단체의 신천지 고발장도 검토 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사재기’, ‘판매 사기’ 등 마스크 판매 관련 범법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는 데 따른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관련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 46건을 수사, 45명을 입건했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기는 등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도 208건을 수사 중이다. 입건된 마스크 사기 피의자 수도 63명에 이른다. 마스크 5부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 아들 몫의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등이다.
이 청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행·소란 사건 신고는 지금까지 497건이 접수됐다”며 “이런 사건은 경미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수사 중이다. 이 청장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 사건도 20건을 수사해 1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A식당과 B호텔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었다. 또 “C사장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 사실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신고 9건 가운데에는 오인 신고도 많았다는 것이 이 청장의 설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거나, 연락이 끊겼던 격리자가 실제로 집안에 잘 격리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지도부를 살인·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