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고시엔 영업장 폐쇄” -롯데 측, 이달중 개장할 예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임시개장 여부를 놓고 4개월간 끌어온 제2롯데월드 저층부 건물 3개동이 ‘사고 발생시 문을 닫는다’는 조건으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롯데 측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개장할 예정이다. 조건부 승인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를 잠실의 랜드마크로 우뚝세우겠다는 계획에 탄력을 붙이게 됐다. 잠실 일대의 부동산 시장과 상권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12ㆍ24면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술적, 공학적으로 건물 자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계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며 “그동안 점검해온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한다”고 말했다.

승인 조건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 등 4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사 중인 타워동의 경우 전문가, 용역기관 등을 통해 건축자재의 낙하위험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예상보다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경우 저층부 주차장을 아예 폐쇄하기로 했다.

또 원인조사가 진행 중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도로 침하(싱크홀) 현상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공사 중단을 지시하거나 저층부 사용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제2롯데월드 개장 후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건물 안전성 계측, 교통상황, 석촌호수 수위변화 등을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