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조짐 군포·시흥·인천 등

국토부, 13일부터 시행 정밀 검증

현금 낼땐 이체 안한 사유도 설명

투기과열지역 9억 초과 증빙서류도

부동산 법인도 조사 강화 대상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 일부 수도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전역 등 전국 45곳 3억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상거래·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매매 계약이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난다.

▶9억원 초과 주택사면 증빙자료도 제출=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 등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를 요구해왔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상관 없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증여·상속을 받았다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도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은 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로 구분해 적어야 한다. 주택대금 지급수단도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으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대금을 냈다면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수원·군포·인천 등 집값 급등지역 집중 조사=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주요 지역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과열이 지속하면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