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사진)이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원가능액을 결정하는 사정(査定) 생략 범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을 95%까지 높여준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6일 대구·경북 8개 영업점을 모두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으로 ▷기술중소기업 외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대(對)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으로 대상기업 확대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사정 생략 ▷보증비율 상향(95%)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이버영업점으로 보증신청을 일원화하고, 조사자료를 기보가 직접 수집해 기업현장 방문 시 상담과 조사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간소화했다.

정 이사장은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