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집단소송은 처음
입주민은 5년 임대방식·분양가상한제 요구
LH “약관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입주민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2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입주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는 이날 수원지법에 LH를 상대로 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와 입주민 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15~16일 집단소송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법무법인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입주민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분양가 산정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10년 사이 3.3㎡당 평균 1601만원에서 3300여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5년 임대방식’(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는 전용 51~59㎡ 소형 아파트”라며 “LH는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를 지난해 12월 주민에게 통보했고,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말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면 LH가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한다. LH는 이를 토대로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LH 측은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집단소송이 확산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를 비롯해 서울 강남, 수원 광교, 인천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속속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