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주유소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절대적인 몰카안전지대를 구현하고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은 전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하루에 3번 시행한다.
죽전주유소는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관리를 인정받아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심 화장실”로 지정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 주유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촬영장비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첨단화되는 점을 고려,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