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안모 씨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호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의료 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이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 씨는 심리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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