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채가 과다한 법인은 보통 원리금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거기에 더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채권행사가 이루어지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보통 부채가 과다한 기업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법원의 도움으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극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후 빠른 시일 안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하게 된다. 포괄적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의 기존 채권행사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채권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발령된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심사 결과 채무자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개시결정의 효과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 초기에 발령되는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해 채무자 기업은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시결정을 받게되면 포괄적금지명령의 효과는 지속되며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의 효력은 실효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이 묶여 있거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압류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괄적금지명령에 더해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등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의 신청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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