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남 K산업단지에 자리한 컨테이너 보관·운송업체 H사는 업종의 화물 야적부지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울상이다. 업종의 성격상 화물의 야적을 위해 경쟁업체에 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지만, 비제조업 업종으로 분류돼 40%의 높은 기준면적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3~20%의 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40%의 면적률(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30일 산업단지 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집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산집법은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손꼽혔다.
예를 들어 건축물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비제조업인 컨테이너 물류업, 페기물 재활용업은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안전이나 환경보존 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업도 마찬가지다. 위험물탱크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 간격을 위해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존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면 안전거리 확보 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비제조업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및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