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촌계장들이 작업 시간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포항지역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 닦기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어민 이름을 넣거나 실제 작업 시간보다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탄 보조금은 어촌계별로 최소 약 300만원에서 최대 약 1000만원이다.
포항지역 어촌계는 모두 64곳으로 단 6곳을 제외하고는 58곳이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이다.
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한 결과 부정지급 된 금액은 3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수년 동안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은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는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과 행동은 재정 누수는 물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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