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칙적으로 원가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또 하도급 업체서 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정된 하도급법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원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사업자의 원가 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했다. 필요할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별도로 입증한 후 원가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기존에 납품대금을 조정할 때 원가 자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한했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나 수급사업자 변경을 목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