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입원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이 지사 대법원 핵심은 허위사실공표혐의..서로 달라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 지사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해 12월 5일이 대법원 판결일로 예정됐지만 한달여동안 늦춰지고있다. 이번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판결과 이 지사의 2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은 양상이 다르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에게 무죄를 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이번에 전 비서실장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이 지사가 이 혐의로 3심인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 지사 대법원 판결 핵심 분야는 전 비서실장 혐의와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 지사는 총 4가지 항목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으로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일은 10일 현재까지 결정되지않았다. 보통 2주전 당사자에게 판결일 통지라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 지사 판결일은 설 연휴를 건너뛰고 1월말이나 2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