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법정 최상위계획 수립

2020년부터 5년간 적용

공항, 단순 교통망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지역 신산업과 기업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돼왔다. 이번에 나온 제3차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5년간 이어질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비전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이며, 5대 목표는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연계 종합산업 기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컬 지역 앵커를 위한 포용적 항공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무결점 항공안전과 보안 실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가지 과제도 마련됐다. 우선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항공·관광 융복합 정책 추진,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등 하이브리드 항공네트워크 강화, 스마트 항공안전 시스템 구축,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선도, 에어 실크로드 형성, 운송·물류분야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 강화, 한국형 공항 모델패키지 수출,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대비,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 구축 등이 이뤄진다.

스마트·체감형 항공서비스에는 생체인식이나 AI 등을 도입해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소비자와 교통약자, 항공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각종 파생·연관사업 활동도 항공산업 개념에 포함해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정비, 지상조업, 부품·기계장비, 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식음료, 소프트웨어 개발, 보험, 금융, 유통, 교육, 여행, 숙박 등이 포함된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운송산업의 면허·운수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안전이나 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은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의 육성기지로 전환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된 공항이나 기술협력의 장으로 조성된다. 각종 장애나 안전·보안 위협에 선제로 대응하는 등 항공 안전·보안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5년 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 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역점을 뒀다”며 “지역쇠퇴와 인구감소 등 구조적인 변화 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