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은 공문서에 포함 안돼”

경찰 단속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실물 그 자체이며, 사진으로 찍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지파일은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