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의결…재계 반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경영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계는 특히 법령 위반 임원 해임 안건 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해 왔다.
지난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최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