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나타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 정보에서 제외했다.
또 그간 할부거래법이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던 관행을 고쳐 경미한 법 위반 행위나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신고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줬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는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 사유를 늘리는 한편 생협ㆍ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제명ㆍ탈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