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내년 2월 적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카드 가맹점은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더라도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난·분실로 인해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때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제까진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땐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했다. 가맹점에 부정 사용 책임을 50% 물려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고지 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금감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카드사의 지연이자(연 6%) 지급 면책조항 삭제,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