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는 등 업무방해는 물론 돈까지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57ㆍ여) 씨가 운영하는 전(煎)집에 찾아가 “돈 안 주면 영원히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약 200만원을 뜯고, 전을 부치는 철판에 모래를 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와 친하게 지내는 근처 식당만을 골라 찾아가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를 그만 괴롭히라”며 항의하던 B 씨의 아들을 가위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B 씨의 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7월께 가게 사정이 나빠지며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네 조폭들이 행패를 부려도 피해자들이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해 발생시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