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는 창업 공간으로…기재부 사업계획 승인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서울 종로의 옛 선거연수원이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옛 광주교도소는 창업·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개발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광주 교정시설 부지 개발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개주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연수원은 복합청사로 재건축된다. 기존 용도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에 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1호)까지 포함된 복합개발 형태다. 여기에는 사업비 546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시 문흥동의 광주교도소 부지(약 8.7만㎡)를 창업·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만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이 만들어진다.

교정시설 건물 일부는 남겨둔다. 체험전시관을 조성하고 인권교류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총 1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기재부는 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33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도 논의, 의결했다. 도덕적 해이는 통제하고, 성실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등 사유가 있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을 실사하고 경영자를 면담해 부적당한 자산을 걸러낸다.

고의로 주식 가치를 낮추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간에 대규모 배당을 받거나 보증채무를 서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성실 가업승계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재매입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정부는 국고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