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전용 번호판 가리개를 특수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해 불법주차를 일삼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번호판과 비슷한 색깔의 종이판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택배기사와 대리주차 요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 달여간 서울 도심 대형상가와 대학병원, 청계천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주차를 행했다. 택배기사들은 번호판과 비슷한 색깔의 종이판과 자석을 갖고 다니며 번호판 위에 종이판을 덮어 자석으로 고정시켜 단속을 피했고, 대리주차 요원들은 손님이 맡긴 차량을 도로변에 댄 뒤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컬러콘으로 번호판을 가리기도 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전용 번호판 가리개를 제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주차단속 CCTV는 번호판의 일부만 가려도 판독이 어렵다. 이번에 적발돼 송치된 10명은 통상의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 보다 많은 30만 원~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