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2015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2014년도 대비 14.2% 증가(+653억원)한 5266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편성의 주안점은 우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키 위해 심사처리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우수한 특허기술 외에는 특별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손쉽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 뒀다.

또한,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대비 10.2% 증액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특허의 경우 2014년보다 1.7개월 단축해 10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상표․디자인의 경우 2014년보다 1.5개월을 단축해 5개월 이내에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 목표를 설정했다.

이밖에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2014년 대비 10배 증가한 235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처음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회수지원펀드 2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될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 지원도 이에 맞추어 추가 편성했다.

국내기업이 일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일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국가의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분쟁 발생시 초동대응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 대응 지원 예산(4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였다”며 “향후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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