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무기한 영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음달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한 체납차량은 사전 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에서는 차량 번호판 신속한 영치를 위해 온라인으로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구축했다.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태료 강력 징수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우리 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만8000여 건, 151억원이다.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