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결과…비정규직에게 식대 미지급 사례 적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둔 대형 유통업체 8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조작 등 위법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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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에 걸쳐 의류·신발 등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체인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은 연장·야간근로수당 14억원을 포함해 18억여원에 달했다.

A업체는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직원 683명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입력해 7700만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는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 업체의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6억6000만원이나 됐다. 이 업체는 포괄임금제 사업장도 아니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업체는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는 노동시간 산정에 넣지 않아 21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

당초 고용부는 체인형 유통업체에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이른바 '노동시간 꺾기' 관행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1곳에서만 적발됐다. 노동시간 꺾기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종업 시각 전에 퇴근하도록 하고 그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어긴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차별 사례는 5곳에서 적발됐다. 비정규직 차별에 따른 임금 체불은 1억5000만원이었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근로감독 대상 업체 8곳 가운데 2곳에 집중됐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은 22건이었고 임금 체불도 16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