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은 3조3000억원의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도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에게 이같은 비용과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는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반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렵다.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 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조문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