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사회비용 절약”...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있다”

“보호수용자 1인당 연간 수용비용은 2500만~3000만원으로, 강간의 사회적 비용 2억원이나 살인의 173억원보다 현저히 적다.”

지난 3일 입법예고된 ‘보호수용법’을 두고 인권침해ㆍ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수용을 통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막연한 근거로 인신을 구금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는 25일 ‘보호수용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찬반토론을 하기로 해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연간 인원은 약 66명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수형자의 0.9%인 462명(최장 집행기간 7년)으로 적은 편이다. 인원도 적은데다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4년 기준 형 집행자들의 교정비용은 연간 2335만원인데, 보호수용자는 2500만~3000만원 정도로 강간이나 살인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작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기존의 보호감호제와 달리, 보호수용제는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다 대상자도 적고, 6개월마다 가출소를 심사해 재범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며,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같은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자유속박의 정도가 대단히 심한 인신구금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25일 간담회에서 하태훈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훈 연세대 교수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이상희 변호사의 지정토론,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철 교수는 “이중처벌에 대한 반발로 교정 교화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충분히 검증되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인권침해 문제를 피하려면, 흉악범들의 재범 방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1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보호수용제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권위는 추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