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선정키 위해 지난 2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를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찰공고문에는 약정기간, 금고업무, 신청자격, 금고 지정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약정기간은 3년(2015년1월1일~2017년12월31일)으로 금고 주요업무는 교육비 특별회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이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금고 지정방법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안서(교육청 소정 양식)를 작성 제출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최고 득점 기관을 1순위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10점)” 등 5개 항목 17개 세부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금고 지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한다. 1순위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할 경우 2순위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지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구시교육청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24일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결산서 등 관련서류 열람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신청서(제안서)는 다음달 7일 접수하며,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는 10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은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키 위해 위원의 5배수를 추천 받아 회의 개최 직전에 경찰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