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특히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다.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담뱃세)가 인상돼 흡연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개별소비세가 올해 예산 5조9819억원보다 약 1조8000억원 늘어난 7조7546억원이 걷히게 된다. 전년보다 30%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담뱃세 몫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조치로만 연 1조5000억원 가량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담배 출고가격의 77%를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월 부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주민세 등 지방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현재 전국 지자체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ㆍ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100억원을 버는 사람도, 1조원의 자산가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실업자도 8월 1일 현재 세대주이면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마치 성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인두세(人頭稅)’와 비슷하다.

보통 한 국가의 세금 부담이 큰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개정운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내년 이후 계속 상승한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거의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한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간 차이가 크면 가계가 강제로 내는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조세부담률이 낮아도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가계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더해 전체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세 221조5000억원을 합하면 275조5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546만4000원 가량이다.

1인당 세부담액은 2008년 434만7000원, 2010년 459만2000원, 2013년 509만1000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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