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법 개정시행령 17일 공포…“TOC로 유기물질 90% 측정 가능”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시 행정처분 강화…경고없이 조업·영업 정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폐수 수질 측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지표에 대해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 COD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미룬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나 폐수처리업자도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바꾸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기기를 조작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기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조업 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1차 조업 정지 5일, 2차 조업 정지 10일'로,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기준을 전체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며, 폐수 전자 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