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5건 발표한 후 에칭가스 2건 추가 확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 한 후 관련 품목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2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승인된 건수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산업부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달 30일 수출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수출 승인된 기체 불화수소 2건은 각각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체 불화수소는 앞서 지난 8월 말 처음 수출 허가가 난 바 있으며 당시 수입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일본이 지난 7월4일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불화수소만 총 3건의 수출허가가 난 셈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의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