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0개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을 사전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본격적인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부담 완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인해 회계업계에 지불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받은 후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회계법인을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수 등을 기준으로 가~마군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회사는 △가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나군,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다군,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라군, 1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 △마군, 1000억원 미만 등으로 구분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 기준을 통해 5개 군으로 분류했다.
기존 규정은 회사가 상위등급 감사군에 속한 회계법인 지정요청만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회사가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보다 상위 등급인 '가' 또는 '나'군 회계법인에 대한 재지정요청이 허용됐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에 대한 재지정 요청은 불가능했다. 쉽게 말해 상향조정은 가능했지만 하향조정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신설된 규정은 바로 이 부분을 허용했다. '다'군에 속한 회사가 '가'군에 속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나'군 또는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낮춰' 재지정이 가능하게 된 것. 다만 회사군보다 낮은 회계군은 선택할 수 없게 해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